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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세율 변경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2017. 4. 3. 00:32
작년 말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들에 대한 세금안이 극적으로 의희를 통과 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워홀러들은 37000 이하의 소득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행 예정일은 2017년 1월1일입니다.
현행 워홀러들에 대한 세율은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32.5% 입니다.
단,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워홀러들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18,200의 비과세 구간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내년 부터는 워홀러의 세율이 15%로 고정됩니다.
워홀러를 고용하시는 한인 사업주들의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워홀러들이 연금을 환급 받아 갈 경우에 세금을 65%만 제하는 법안을약속했습니다.
이는 이전 법안에서 제시한 95%보다 30% 포인트 낮은 세율입니다.
참고로 현재 연금 환급에 대한 최고 세율은 47%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호주 세무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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