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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산책로 1. 호주 부동산 2017. 5. 18. 09:15
이번시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경우에 그 절차가 합법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방빼!" 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NSW 주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소개해 드려야 할 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2천만원($22,000)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얼마만큼의 Notice를 주어야 하나요?
통보기간(notice)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인지 정기 합의서 (periodic agreement)인지: 두 계약에 대한 설명은 아래 설명을 참조해 주세요.
둘째는 어떠한 내보내려는 사유에 따라.
- 특정사유 없이/집을 팔아서/계약을 위반하여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최소 통지기간 (Minimum notice periods)
Ground (사유)
Fixed-term agreement
Periodic agreement
No grounds (사유없음)
30 days at end (see below)
90 days
Sale of premises (집 매매)
not valid
30 days
Breach of agreement (계약위반)
14 days
14 days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정기 합의 기간 (Periodic agreement) 개인적인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 90일의 통지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개인적인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 할 경우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집주인과의 계약이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 기간 중에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 30일 이후에 세입자가 나가도록 집주인이 계약기간 마지막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고정 합의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정기 합의 기간 (Periodic agreement)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에 통보를 줄 시에는 90일의 통지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위반이란 주로 기간내에 렌트비를 내기 않는 경우입니다. 렌트비를 밀려서 내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은 최소 14일의 통지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을 당시에 세입자가 최소 2주치의 집세가 밀려있어야 통지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렌트가 조금 밀렸지만 통지서를 받기 직전에 렌트를 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서 렌트비를 모두 지불한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인지 정기 합의서 (periodic agreement)인지 궁금하시나요?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란 정해진 기간의 계약기간이 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6개월이 가장 보편적이고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합의서 (periodic agreement)란 고정합의서 기간이 끝난 경우나, 계약 기간 없이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정기 합의(periodic agreement)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Notice를 받았는대도 나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내쫓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적법한 기간을 가진 Notice에 불응할 경우 집주인은 법원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 에 만기명령 (termination order)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기명령 (termination order) 이 내려진 후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부동산업자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사법집행관(sheriff)가 그 영장을 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법원의 만기명령 (termination order) 이 내려진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은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청문회(hearing)에 나가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려는 절차를 밟았다면, 법원은 계약을 만료(terminate)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tenants.org.au/factsheet-10-landlord-ends-agreement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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