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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4.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산책로 1. 호주 부동산 2017. 6. 1. 13:37
세입자가 렌트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던지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았다던지 해서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사가는지도 중요한데요.
별다른 이유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이란 물론 고정계약을 이야기 합니다. 정기계약의 경우는 맨 아랫부분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기계약과 고정계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7/05/18 - [산책로 1. 호주 부동산] -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집주인의 동의하에(서면상)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break fee)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서면상)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양도할 경우.
첫번째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깐요. 그대신 주의할 점은 집주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이 살고있는 세입자( co-tenant)가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 같이 살고있는 세입자( co-tenant)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약금(break fee)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두번째의 경우 남은 기간만큼 렌트비를 전부다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ADDITIONAL TERM—BREAK FEE" 항목이 있는데요. 이데 따르면 (렌트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렌트 계약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위약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렌트를 만료시키려는 시점이 렌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6주치의 렌트비를 물어내셔야 합니다. 반면에 렌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 4주치의 렌트비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렌트를 계약했는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렌트를 종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6주치의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란,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계약 기간중 렌트비를 올리는 경우, 집이 더이상 살수없는 상태인 경우(unusable)등등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먼저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달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법정(tribunal)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주인은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좀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입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 나가는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사실을 인지한지 3개월 이내에 법정(tribunal)에 계약파기명령(termination order)을 신청 해야 합니다. 법정은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계약 위반이 파기가 될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법정이 계약파기명령(termination order)을 줄 경우 계약은 종료되지만, 법정이 계약파기 명령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은 지속됩니다.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계약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리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상이고,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에게 최소 21일 전에 통지해 주고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계약 기간 중 렌트비를 올렸기 때문에 이사한다고 통지서에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더이상 살수없는 상태인 경우(unusable)
집이 파괴 되었거나, 집이 더이상 거주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정부에서 도로 건설 등의 이유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세입자는 특별한 통지기간 없이 이사를 통보하고 바로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경우(extraordinary)
아래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 주고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 정부주택(social housing)에 이사가는 경우
- 노인 요양시설(aged care)로 이전하는 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없이 집을 매각한 경우
단, 위의 경우는 고정 합의서 (fixed-term agreement) 계약 기간 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기 합의서 (periodic agreement) 기간 중에는 21일의 통지기간만 필요합니다.
Periodic agreement Action Minimum Notice No reason Give notice 21 days Breach of agreement Give notice 14 days Apply to the tribunal Not applicable Premises unusable Give notice None 마지막으로 집주인/혹은 부동산에서 위약금을 요청했느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bond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혹은 법정(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본드비를 상회하는 경우, 세입자 데이터베이스(tenancy database)에 기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면 호주 어디에서나 렌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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