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1. 호주 부동산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4.1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updated:위약금(break fee)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littleaus 2020. 2. 13. 11:25

 

위약금(break fee)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 렌트비를 전부다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부터 고정 계약 기간으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 4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25% 미만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 3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25% 이상 50% 미만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 2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55% 이상 75% 미만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 1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75% 이상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2주치의 렌트비만 위약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하실 때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은 이전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

[산책로 1. 호주 부동산] -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4.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https://www.fairtrading.nsw.gov.au/about-fair-trading/legislation-and-publications/changes-to-legislation/new-residential-tenancy-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