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세금 공제 1.교육비(1)

littleaus 2017. 4. 18. 08:52

일반적으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ccommodation and meals (if away from home overnight)  숙박및 식사비 (원거리 교육의 경우)
  • computer consumables 컴퓨터 소모품
  • course fees 수업료
  • decline in value for depreciating assets (cost exceeds $300) 감가상각비
  • purchase of equipment or technical instruments costing $300 or less  장비 혹은  전자제품 ( $300 미만 )
  • equipment repairs 장비 수리비
  • Fares 대중 교통비
  • home office running costs 오피스 운영비
  • Interest 이자
  • internet usage (excluding connection fees) 인터넷
  • parking fees (only for work-related claims) 주차비
  • phone calls 전화비
  • Postage 우편료
  • Stationery 학용품
  • student union fees 학생조합비
  • student services and amenities fees 학생
  • Textbooks 도서비
  • trade, professional, or academic journals 학술지
  • travel to-and-from place of education (only for work-related claims)  교통비

 

공제 신청하실 주의 하실 점은 일반적인 교육비 항목의 경우 (Category A ) 전부다 공제 신청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250 제하고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학비 교통비로 $2,250 지출 되었다면 공제 신청가능한 교육비는 $250 제외한 $2,00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17/04/18 - [분류 전체보기] - 세금 공제 1.교육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