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공제 1.교육비(2)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2017. 4. 18. 08:58
이전 포스팅에 이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되시면 이전 포스팅만 참조하셔도 기본적인 사항을 아시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4/18 - [호주 세무정보] - 세금 공제 1.교육비(1)
교육비를 공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두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합니다.
학비를 Claim 하기 위해서는 ‘수업내용'과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지식’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긴밀한 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것. 현재 직장에서 소득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관 되거나, 이직을 위한 코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을 마치면 현직장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신청 하실 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모두 Category A에 해당하는 경우 $250을 제한(reduction) 이후에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Category B C D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250을 제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아래 5가지 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공제 신청하실 때 항목 별로 계산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Category A: 수업료, 도서 구입비, 교통비, 학생 조합비 등입니다. 로그북으로 계산된 자동차 관련 경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Category B)
Category B: 자동차 및 컴퓨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Category C: 교육 관련 장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Category D: Cents per Kilometer 방법으로 계산된 자동차 경비입니다.
Category E: 자산구입비, Child Care 외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지출내역, 공제가 안되는 교통비 (공제제외 항목)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Category E에 해당하는 지출은 공제 제외 항목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250 제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비 및 교통비로 총 $2,250이 지출 되었다면 공제 신청가능한 교육비는 $250을 제외한 $2,000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기를 child care에 맡겼고 그 비용이 $2000 이었다고 합시다. $2000 중에서 $250을 삭감 시킬 수 있으므로 공제 가능 교육비는 $2,25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 보관에 대해 상기시켜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과 관련한 claim 이 총 $300 넘을 경우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다른 참고사항은 아래의 세무서 링크 참조하세요.
'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Director ID 만들기 (0) 2022.11.29 세금 공제 1.교육비(1) (0) 2017.04.18 양도세(Capital Gains Tax) 1. 호주에서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0) 2017.04.11 호주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5. 세금과 연금 (0) 2017.04.07 호주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4. 파트타임과 캐주얼의 차이 (0)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