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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공제 1.교육비(2)
    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2017. 4. 18. 08:58


    이전 포스팅에 이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되시면 이전 포스팅만 참조하셔도 기본적인 사항을 아시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4/18 - [호주 세무정보] - 세금 공제 1.교육비(1)


    교육비를 공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학비를 Claim 하기 위해서는수업내용'일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지식’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긴밀한 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 현재 직장에서 소득이 증가가 것으로 예상되는 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관 되거나, 이직을 위한 코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을 마치면 현직장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증가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신청 하실 주의 점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모두 Category A 해당하는 경우 $250 제한(reduction) 이후에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Category B C D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250 제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아래 5가지 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공제 신청하실 항목 별로 계산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Category A: 수업료, 도서 구입비, 교통비, 학생 조합비 등입니다. 로그북으로 계산된 자동차 관련 경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Category B)

    Category B: 자동차 컴퓨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Category C: 교육 관련 장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Category D: Cents per Kilometer 방법으로 계산된 자동차 경비입니다.

    Category E: 자산구입비, Child Care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지출내역, 공제가 안되는 교통비  (공제제외             항목)

     

     

    가지 주의 점은  Category E 해당하는 지출은 공제 제외 항목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250 제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용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비 교통비로 $2,250 지출 되었다면 공제 신청가능한 교육비는 $250 제외한 $2,000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기를 child care 맡겼고 비용이 $2000 이었다고 합시다. $2000 중에서 $250 삭감 시킬 있으므로 공제 가능 교육비는 $2,250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 보관에 대해 상기시켜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과 관련한 claim $300 넘을 경우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다른 참고사항은 아래의 세무서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Self-education-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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