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Capital Gains Tax) 1. 호주에서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2017. 4. 11. 09:01
호주에서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거주하는 집에 한하여는 양도세(CGT)를 내지 않습니다. 주된 거주지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rule)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주된 거주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고 있는 기간 - 주된 거주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없지만 살고 있는 기간이 주된 거주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개인 소유물을 집에 들여놓았는지 여부
우편함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선거구 주소
전기, 가스 및 전화 연결이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지 여부
해당 집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된 거주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집에 살지 않으면서 주된 거주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 거주하다가 이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던 집을 ‘주된 거주지(main residence)’ 라고 정해야 하며, 이전에 살던 집이외에 ‘주된 거주지(main residence)’가 있어서는 않됩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집세를 받지 않는다면, ‘주된 거주지(main residence)’의 기한은 무제한 입니다.
만일 집세를 받는 다면 6년 법칙이 적용되어, 총 6년까지만 양도세 면제(CGT EXEMPTION)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에 그 집에 거주하였다가(주된 거주지 였다가) 집을 옮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공제 1.교육비(2) (0) 2017.04.18 세금 공제 1.교육비(1) (0) 2017.04.18 호주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5. 세금과 연금 (0) 2017.04.07 호주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4. 파트타임과 캐주얼의 차이 (0) 2017.04.04 호주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3. 급여 (0)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