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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1.교육비(1)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2017. 4. 18. 08:52
일반적으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ccommodation and meals (if away from home overnight) 숙박및 식사비 (원거리 교육의 경우)
- computer consumables 컴퓨터 소모품
- course fees 수업료
- decline in value for depreciating assets (cost exceeds $300) 감가상각비
- purchase of equipment or technical instruments costing $300 or less 장비 혹은 전자제품 ( $300 미만 )
- equipment repairs 장비 수리비
- Fares 대중 교통비
- home office running costs 홈 오피스 운영비
- Interest 이자
- internet usage (excluding connection fees) 인터넷 비
- parking fees (only for work-related claims) 주차비
- phone calls 전화비
- Postage 우편료
- Stationery 학용품 비
- student union fees 학생조합비
- student services and amenities fees 학생
- Textbooks 도서비
- trade, professional, or academic journals 학술지
- travel to-and-from place of education (only for work-related claims) 교통비
공제 신청하실 때 주의 하실 점은 일반적인 교육비 항목의 경우 (Category A ) 전부다 공제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250을 제하고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학비 및 교통비로 총 $2,250이 지출 되었다면 공제 신청가능한 교육비는 $250을 제외한 $2,00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17/04/18 - [분류 전체보기] - 세금 공제 1.교육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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