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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2.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산책로 1. 호주 부동산 2017. 5. 11. 16:45
이번 포스팅은 렌트를 사시는 분들 혹은 렌트를 주신 분 들에게 해당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렌트비를 올려 달라고 하면 당황 되시지요?
혹은 렌탈 프로퍼티를 가지로 계셔서 렌트비를 올리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하시나요?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 렌트비를 올리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계약서가 있나요?
먼저 rental agreement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 없이 집을 렌트해서 사실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전혀 보호를 못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집주인은 6개월간 렌트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계약서가 2년 이하 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어떠한 상황에서도 렌트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정도 계약하는 것이 보통인대요.
그럴 경우 그 기간동안 렌트비는 올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가지 예외 상황은 rental agreement에 정확하게 인상률 혹은 인상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겠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60일 이전에 문서로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인상분, 인상 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집주인의 사인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안에 1번이상 렌트비를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둘째 질문.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상분이 합리적이고 수긍할만하다면 그대로 내셔도 되겠지만, 인상분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Negotiation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세입자이고, 집 관리도 잘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내쫓을 이유가 없으므로 협상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마지막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정(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렌트비 올린다는 통보문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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