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4.1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updated:위약금(break fee)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산책로 1. 호주 부동산 2020. 2. 13. 11:25
위약금(break fee)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 렌트비를 전부다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부터 고정 계약 기간으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 4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25% 미만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 3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25% 이상 50% 미만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 2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55% 이상 75% 미만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 1주치의 렌트 (렌트 기간의 75% 이상이 경과 되었을 때 계약파기)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2주치의 렌트비만 위약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하실 때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은 이전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
[산책로 1. 호주 부동산] -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4.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산책로 1. 호주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4.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4) 2017.06.01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0) 2017.05.18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2.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0) 2017.05.11 호주에서 집을 살 때 알아두어야 할 상식 Joint Tenants 와 Tenants in Common (0) 2017.04.26 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1. 본드비 돌려받기 (8)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