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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집 렌트해서 살기 1. 본드비 돌려받기산책로 1. 호주 부동산 2017. 4. 11. 10:36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드비란 무엇인지와 본드비를 돌려 받는 과정에서 분쟁(dispute)이 생길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비란 무엇인가요?
호주에서 렌트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처음 입주하실 때 렌트비와 함께 본드비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주치의 렌트비를 본드비로 내게 되는데요. 굳이 번역하자면 보증금 같은 것입니다. 부동산(혹은 집주인)은 이 본드비를 Fair Trading이라는 정부 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거주자(tenant)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본드비를 전부다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전부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부동산(혹은 거주인)이 본드비를 신청하는 문서(Claim for Refund of Bond Money form)를 Fair Trading에 제출하면, 정부 기관에서 문서에 적힌 은행 계좌로 본드비를 돌려주게 됩니다. 본드비 환급 신청폼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Claim for Refund of Bond Money form;
보통 1~2주면 본드비를 돌려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주 정부에서 도입한 인터넷 기반(Rental Bond Online)으로 본드비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틀만에 본드비를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30일 이후에는 부동산(또는 집주인)이 거주인에게 Rental Bond Online 를 이용해서 본드비를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본드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본드비를 전부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물세를 밀렸다거나, 렌트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나가려고 한다거나, 집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본드비를 일정 금액 제하고 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본드비를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요? 만약을 위해서 기억해주세요! 우선 입주하실 때 적게되는 "condition report"를 잘 확인하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잘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컨디션 리포트란 집 상태를 체크하는 문서인데요. 쉽게 말해 차 렌트하실 때 차에대해 이모저모 살펴보고, 흠집이나 기스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럴경우 거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전에 말씀드린 Claim for Refund of Bond Money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다른점은 집주인 혹은 부동산이 적어야 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폼에서 4번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 폼을 받은 주정부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통보합니다. 14일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내에 부동산에서 아무런 답이 없으면 주정부에서는 본드비를 바로 돌려줍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이에 응답하여 본드 환급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tribunal)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이 해결 될 때 까지 본드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드비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시면 됩니다.즉, Claim for Refund of Bond Money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fair trading 링크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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