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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에서 직장을 얻었을때 확인해야 할 것들 1. 국가고용핵심규정
    산책로 2. 호주 세무정보 2017. 4. 4. 08:36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취업을 하기 원하시는데요.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호주에서 '고용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나 휴가제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모든 고용인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10가지 최소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사항을 다룹니다:

    1.     주간 최대 근로시간 주당 38시간이며, 합당하게 책정된 추가 근무시간이 더해집니다.

    2.     탄력적 근로 요청일부 고용인은 근로 배정 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3.     육아휴직(parental leave) 출산 혹은 입양에 대해 12개월까지는 무급 휴가를 받을 있으며, 추가 12개월 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연차휴가(annual leave)매년 4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5. 특별/간병휴가(personal/carer’s leave)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compassionate leave)매년 10 유급 특별/간병휴가(간혹 병가(sick leave)라고도 ) 받으며, 필요시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를 이틀간 받습니다.

    6.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자발적인 긴급 사태 관리 활동 배심원 의무를 위한 휴가입니다

    7.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같은 고용주와 오랫동안 일한 고용인을 위한 유급휴가입니다.

    8.     공휴일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9.     해고통지(notice of termination) 퇴직금(redundancy pay)해고될 최대 5 전까지 통지가 있어야 하며, 16주까지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10.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모든 새로운 고용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호주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고용핵심규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드릴 근로협약(enterprise agreement)은 개별 기업에서, 근로기준서(award)는 특정 산업군(industry)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서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는 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협약(enterprise agreement) 혹은 근로기준서(award)가 국가고용핵심규정보다 더 나은 조건을 근로자에게 제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NES의 조항을 삭감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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